신용보증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
대상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기업규모 | 업종 | 종업원수 |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미만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5인미만 | |
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50인미만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10인미만 |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전업종 대상
- 단 재보증이 설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등 보증제한업종은 제외
재보증 제한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다단계판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 흥신소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성인용 오락실, 전화방
-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 연락처
- 063)23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