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전서류 준비
준비서류
보증상담 전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서류를 재단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상담 이후에도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증상담 이후에도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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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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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기준 3주일 이내 발급 건에 한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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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류접수)이 불가하며 이를
해소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10일 이상의 연체 4회 이상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신청 사실 등) 존재하는 경우
- 국세 체납, 처분 유예인 경우
- 상담 시에 신청한 대출 예정금액과 심사 결과에 따른 실제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의 일정 요율(연 0.5%~2.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형사고소·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 연락처
- 063)23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