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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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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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인하 (최저이율 5%)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연 2%) |
개인워크아웃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원대상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
원금은 상각채권 등 채무성격 및 변제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사회소외계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연금수령자는 최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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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35년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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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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