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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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은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보유여부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 일반감면 | 연령, 연체기간, 소득 고려 30~6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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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 |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채무조정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0·20·30% 추가 감면 가능 |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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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유예 |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일정요건하 가능 |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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