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노령층지원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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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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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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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바로가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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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
- 주택을 소유(합산가격 9억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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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금융아카데미 지원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