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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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방법
불복구제 절차
불복구제 절차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무작위로 진행이되며 공개를 제외한 3개 부분은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며 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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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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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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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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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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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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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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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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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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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법원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63-29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