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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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설치의 목적
-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등
카메라 대수·설치장소·촬영범위 및 관리부서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관리부서 |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
14 | 본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경영지원부 |
4 | 덕진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덕진지점 | |
3 | 군산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군산지점 | |
3 | 익산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익산지점 | |
3 | 정읍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정읍지점 | |
3 | 남원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남원지점 | |
4 | 김제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김제지점 | |
4 | 무진장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무진장지점 | |
3 | 부안지점 | 사무실 내 주요시설 | 부안지점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촬영시간
- 24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1개월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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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용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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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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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Tel. 063-230-3335
-
주소
(우)5496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효자동 3가 1525-2번지)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연락처
- 063)23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