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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및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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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UNGC 10대 원칙」등 인권관련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재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 인권 침해의 사회적 중대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인권침해 시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력, 성적지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 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ESG경영을 통해 인권 친화적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보증 및 재기지원, 서민금융지원,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담당부서
감사실
연락처
063-29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