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보증이용중요사항
보증기업 필독사항
- 우리 재단의 신용보증서는 대출은행에서 고객님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서는 고객님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분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고객님을 대신하여 채권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신용보증이용기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대출금의 기일 내 상환
고객님께서는 우리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금포함) 및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채권은행에서 우리 재단으로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됩니다. 만일 대출만기일까지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고객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부상환 및 기한연장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납부
고객님께서는 우리 재단이 고객님을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료는 보증만기일까지 납부되어야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출금 연체시
고객님께서 기업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등을 하시면서 본건 보증부대출금 외의 대출금이 연체 등록될 경우 기한이익상실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거래시 연체 등에 유의하시어 신용관리정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소유부동산 등 권리침해시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가 있을 경우, 재단은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필히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 등 기업체 변경내용 신고의무
고객님께서 사업자등록의 휴폐업신고,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히 재단 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시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여 주셔야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신용보증약정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고객님께서 우리 재단의 보증이용 중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용이 악화되는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고객님과 고객님을 위해 연대보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사전구상권)를 하게 됩니다.
-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할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 부터 신용보증 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본인의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 연락처
- 063)23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