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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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금융계약을 맺거나 이용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정이자율 연20%(2021.07.07 시행)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하세요.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를 절대 주지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이란?
야간에 전화해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지 등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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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추심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채권추심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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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의하면 거절하세요.
-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
유형 | 세부 내용(채권추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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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협박 등을 수반한 채권추심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반복적 또는 심야시간대 채권추심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
거짓사실 고지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변제 강요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대위변제 요구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신용정보 등 누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채무사항 고지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국가기관 오인 유발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관계인에게 연락 |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
부당한 채무자 소재 문의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채권추심 중복 위임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행위 |
거짓표시(채권추심권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거짓표시(법적 절차)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무단 명칭 사용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